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관리론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20개 · 시험 4개
자연재해대책법은(는) 재난관리론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재난관리론 기출 시험 4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20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복구단계 행동요령의 세부 사항에 포함되는 사후 수습 활동이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 동원으로 복구단계 행동요령의 세부 사항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13번 ›X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 복구에 관한 사항.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필수시설의 '응급 복구'는 재난 발생 직후 신속히 기능을 회복시키는 대응(응급조치) 단계의 활동으로, 복구단계 행동요령의 세부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복구단계 행동요령의 세부 사항에 포함된다.
2024 국가직7급 13번 ›
2022 국가직7급
O'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의 풍수해 정의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포괄한다. 정의 그대로 옳은 진술이다.
2022 국가직7급 6번 ›X'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성검토' 내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설명에 가깝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도와 안전수준을 진단·평가하는 제도로, 행정계획의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2022 국가직7급 6번 ›O'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정의에 부합한다.
2022 국가직7급 6번 ›O'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침투(지하 침투)·저류(지하 저류) 및 배수 기능을 하는 시설로, 정의에 부합한다.
2022 국가직7급 6번 ›O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 방재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2022 국가직7급 9번 ›O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경보 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2022 국가직7급 9번 ›X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 경감 중장기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따라서 주체가 잘못된 진술이다.
2022 국가직7급 9번 ›O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수자원 관리자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급수·제한발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2022 국가직7급 9번 ›
2025 국가직7급
O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조치.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 극복을 위한 조치에는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조치가 포함된다. 물 부족 상황에서 수요를 관리하는 대표적 가뭄 대응 수단이다.
2025 국가직7급 14번 ›O댐, 저수지 등의 퇴적토 준설.
댐·저수지 등의 퇴적토 준설은 저수용량을 회복·확대하여 가용 수자원을 확보하는 조치로,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 극복을 위한 조치에 포함된다.
2025 국가직7급 14번 ›O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지하수자원의 인공함양 및 순환은 지하수를 보충·재이용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 극복을 위한 조치에 포함된다.
2025 국가직7급 14번 ›X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피해 발생 후의 사후 보상·구호에 해당하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수요관리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가뭄 극복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2025 국가직7급 14번 ›
2023 국가직7급
X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9번 ›X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9번 ›X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ㆍ군수 등)이 관할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9번 ›O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 발생 시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도록 하여 향후 방재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