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28개 · 시험 4개
무역계약은(는) 무역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무역학 기출 시험 4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2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려는 경우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보관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CISG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2025 국가직7급 7번 ›X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하여야 한다.
보관 의무자는 비용이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자신의 비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용으로 제3자 창고에 임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임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7번 ›O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보관비용이 불합리한 경우 매각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CISG에 부합하여 옳다.
2025 국가직7급 7번 ›O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매각한 당사자는 보관·매각에 든 합리적 비용 상당액을 매각대금에서 보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7번 ›X곡물류 거래에 사용되는 Tale Quale은 운송 중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Tale Quale은 선적 시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 운송 중 변질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8번 ›X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about·approximately 등은 개산수량조건과 관련된 표현으로, 일정 비율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과부족용인조항의 정의로 보기 어려워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8번 ›X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약정된 금액이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최고한도액은 보험금액에 해당하며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므로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8번 ›O수취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화물 수취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된다.
수취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선적 사실을 나타내는 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8번 ›
2022 국가직7급
O계약적합성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위험이전 시에 불일치가 존재하면, 불일치 사실이 위험이전 후에 발견된 경우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CISG는 위험이전 시점에 이미 존재한 불일치라면 그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X대금지급은 당사자가 약속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약속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ISG상 지급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영업소라는 설명은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매수인은 당해 사정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CISG는 매수인이 사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통지의 경우 발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통지가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CISG는 제3편상 통지에 대해 발신주의를 채택하여 적절한 수단으로 발송하면 지연·미도달의 위험을 상대방이 부담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X명세서매매조건은 주로 곡물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매매에 이용된다.
명세서매매(spec 매매)는 기계·설비처럼 규격·사양으로 거래하는 공산품에 적합하며, 곡물·과일 등은 표준품매매(견본·등급) 방식이 이용되므로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18번 ›O판매적격품질조건은 원목이나 냉동수산물 등과 같이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
판매적격품질조건(GMQ)은 원목·냉동수산물처럼 잠재하자 발견이 어려운 물품에서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판매에 적합한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이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18번 ›X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은 일정 비율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별도 조항이며, 'about'·'approximately'는 신용장 금액·수량의 개산 허용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동일시한 설명은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18번 ›X선지급은 통상 매수인이 미리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 또는 계약 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지급(COD)과 서류상환지급(CAD)이 대표적인 선지급방식이다.
COD와 CAD는 물품·서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지급방식이지 선지급방식이 아니므로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18번 ›
2021 국가직7급
O피청약자가 청약의 조건들 가운데 일부분만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은 청약 내용에 완전히 일치하는 무조건적 동의여야 한다. 조건 일부만 승낙하거나 변경하면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에 대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18번 ›X영미법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는 대화자 간이나 격지자 간 모두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영미법은 격지자 간 우편 등에 의한 승낙에 발신주의(mailbox rule)를 적용하고,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를 적용한다. 양자 모두 도달주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18번 ›O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진술을 하지 않는 침묵에 의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침묵 또는 부작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CISG 등 일반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18번 ›O승낙 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신속한 수단이나 청약 시에 이용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승낙 방법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청약에 사용된 방법이나 그에 상응하는 신속한 수단으로 승낙하는 것이 유효하게 계약을 성립시키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18번 ›
2023 국가직7급
O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CISG 제14조상 청약(offer)이 성립하려면 제안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하며, 이는 청약의 유효 요건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1번 ›X승낙의 시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CISG상 청약 성립 요건은 확정성, 구속 의사,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승낙의 시기 표시는 청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2023 국가직7급 1번 ›O승낙이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CISG 제14조상 청약자는 승낙이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이는 청약의 유효 요건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1번 ›O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CISG상 청약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안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2023 국가직7급 1번 ›O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ISG 제32조 제3항은 매도인이 부보 의무가 없더라도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부보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6번 ›X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그러한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ISG 제36조상 매도인은 위험 이전 시점에 존재한 부적합이면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비로소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6번 ›O매도인은 매매계약상 달리 합의한 것이 없고 동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전달을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CISG 제31조 (a)호는 운송을 포함하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1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6번 ›O매도인은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나,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SG 제33조 (b)호는 인도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시기에 인도하되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