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0개 · 시험 3개
국토계획법은(는) 도시계획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도시계획 기출 시험 3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0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X개발진흥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해당 설명은 복합용도지구의 정의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등 특정 기능의 개발·정비를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보기 내용과 다르다.
2021 국가직7급 7번 ›O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국토계획법령상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정의와 일치한다. 주거·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2021 국가직7급 7번 ›O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국토계획법령상 보호지구의 정의와 일치한다. 문화재, 항만·공항 등 중요시설물, 문화적·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2021 국가직7급 7번 ›O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국토계획법령상 고도지구의 정의와 일치한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지구이다(과거의 최저한도 규제는 삭제됨).
2021 국가직7급 7번 ›O도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적 계획수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과 개별 건축행위를 연결하는 중간적·매개적 계획수단으로 평가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15번 ›O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건폐율·용적률·용도·건축선·형태·색채 등 세부 사항까지 정할 수 있어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계획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15번 ›O필지․가구ㆍ획지별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필지·가구·획지 단위로 건축물의 배치·규모 등을 정하는 입체적·구체적 계획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15번 ›X건축물의 면적과 규모의 상한만을 규제하는 소극적인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규모의 상한만 규제하는 소극적 계획이 아니라, 용도·건폐율·용적률·건축선·형태·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유도·관리하는 적극적·구체적 계획이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5번 ›
2023 국가직7급
O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법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기준에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정당한 내용이다.
2023 국가직7급 2번 ›O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포함 내용으로 정당하다.
2023 국가직7급 2번 ›X경관계획 및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구체적 규제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의 영역이며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이 문항의 정답(옳지 않은 것)이다.
2023 국가직7급 2번 ›O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정당하게 포함된다.
2023 국가직7급 2번 ›X방재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화재의 위험 예방'은 방화지구의 정의이므로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2023 국가직7급 15번 ›O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계획법 정의에 부합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15번 ›O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에 부합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15번 ›O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에 부합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15번 ›O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는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로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19번 ›O제3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로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19번 ›O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는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로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19번 ›X유통상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는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이다. '15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는 잘못된 수치로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2023 국가직7급 19번 ›X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2023 국가직7급 21번 ›O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21번 ›O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21번 ›O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21번 ›
2022 국가직7급
X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4번 ›O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2022 국가직7급 4번 ›O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2022 국가직7급 4번 ›O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2022 국가직7급 4번 ›O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8번 ›O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토지의 적성을 판단할 실익이 적으므로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2022 국가직7급 8번 ›O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는 이미 구체적 계획·시설 입지가 정해진 곳이므로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2022 국가직7급 8번 ›X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토지적성평가 생략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생략 사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8번 ›O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보안상 필요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1번 ›O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1번 ›O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인접 토지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1번 ›X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전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역 '전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21번 ›O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기본계획 내용이 국가계획에는 부합하더라도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2번 ›X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하위계획이므로, 두 계획 내용이 다를 때 기본계획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2022 국가직7급 22번 ›X광역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
계획 간 충돌 시 우선순위는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계획의 위계에 따라 정해진다. 광역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22번 ›X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2022 국가직7급 2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