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28개 · 시험 3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3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2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되며, 예비조사에서는 재난·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본조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를 도출한다.
재난원인조사의 본조사에서 발생원인 및 대응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를 도출하는 것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구분 설명이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0번 ›O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은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는 필요성, 조사 기간·방법·절차,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0번 ›X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0번 ›X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하므로, 60명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0번 ›X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아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한 것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시·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피해상황을 종합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협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3번 ›
2025 국가직7급
O‘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재난안전법 제3조 정의 규정상 재난관리정보는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번 ›X‘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안전법상 위 내용은 ‘안전관리’의 정의에 가깝고,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므로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1번 ›O‘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재난안전법 정의 규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하므로 옳다.
2025 국가직7급 1번 ›O‘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재난안전법 정의 규정상 재난안전데이터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생성ㆍ처리 가능한 형태의 정형ㆍ비정형 자료를 말하므로 옳다.
2025 국가직7급 1번 ›O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상 긴급하여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4번 ›O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4번 ›X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일시 정지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국가핵심기반이 일시 정지된 경우는 재난사태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4번 ›O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4번 ›O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8번 ›O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8번 ›O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안전법령상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8번 ›X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체복구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한 위 설명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8번 ›X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재난안전법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청에 두며, 통제단장은 소방청장이 되므로 행정안전부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3번 ›O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상 지역통제단장은 재난 발생 시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13번 ›O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재난안전법상 재난현장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2025 국가직7급 13번 ›O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재난안전법상 해상 선박ㆍ항공기 등의 조난사고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2025 국가직7급 13번 ›
2023 국가직7급
O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옳은 지문이며 정답(옳지 않은 것)은 ④번이다.
2023 국가직7급 2번 ›O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2번 ›O재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2번 ›X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2번 ›